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및 구속영장 기각으로 두 번 구치소에서 걸어 나온 그는 끝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8일 김 전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정부 군·안보분야 실세였던 이들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글을 9000여 차례 올리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가용 요원 전원을 투입해 ‘중도 오염 차단’ ‘우익 결집 보호’ ‘흑색선전 차단’ 등 단계별 작전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대선 때는 ‘우리 편, 아이디어가 충만한 자, 좋은 사람’을 사이버사 요원으로 조기 채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3∼2014년 국방부 수사에서는 사이버사 차원의 정치개입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번 수사 결과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고위인사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모두 구속적부심을 거쳐 10여일 만에 석방됐다. 그 다음 달 청구된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4개월 보강수사 뒤 접수한 김 전 장관 2차 구속영장마저 지난 6일 기각되자 검찰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구속 수사를 포기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의 방문조사에 불응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