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3일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쯤부터 1시간35분 동안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해 안 전 지사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6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