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경기도,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첫 선

입력 2018-03-28 22:34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재택근무와 자기계발이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등 신혼부부들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경기도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가 첫 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안양관양 따복하우스가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사진)는 연면적 4066㎡에 지하1층 지상 9층으로 전용면적 36㎡형 단일평형이다. 신혼부부 47세대, 고령자 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등 총 56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안양관양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신혼부부들이 대부분이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오픈키친, 공동육아나눔터, 워크스테이션, 피트니스센터, 공유세탁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이 설치됐다.

또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상가도 마련돼 있어 젊은 부부들이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사업의 표준모델인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면서 “따복하우스 사업을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신혼부부형 따복하우스 5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