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사담당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구지검은 28일 앞서 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점,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영장이 기각된 다른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윗선 개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발견된 청탁 리스트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는 별도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업무상횡령 등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인데 기존 조사 대상이던 일명 ‘상품권 깡’ 이외에 또 다른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대구은행 채용비리 혐의 전 인사담당자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3-28 19:09 수정 2018-03-2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