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나빠요” 서울시, 인천공항 불법택시 명단 공개

입력 2018-03-28 16:44

중국인 A씨는 ‘시청 플라자호텔’까지 가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해 미터기에 찍힌 돈을 보니 6만400원이었다. A씨는 현금 7만원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했으나 거스름돈을 돌려 받지 못했다.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니 알아 듣지 못하는 말을 쓰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약속시간이 임박해 그냥 갈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인 B씨 또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택시를 탔는데 7만원이 나왔다. B씨는 “평상시에 5만5000원이 나오는데 시계 할증버튼이 눌려져 있다”며 택시기사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B씨 역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인천공항공사가 나섰다. 서울시는 28일 공항공사와 공동으로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택시기사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해당 택시기사 9명에게 ‘60일간 인천공항출입금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공항에서 불법택시를 운영하다 적발시 1차 위반은 60일, 2차 위반은 120일,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현금결제 요구’ 등이 있다.

또한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인천공항은 서울시의 행정영역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요원과 함께 공항,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공항·주요관광지 등에 택시 요금과 이용방법을 외국어로 안내한 리플릿도 확대 배포한다.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택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외국인을 상대로한 ‘바가지 요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거치는 첫 관문이 인천공항인데 택시에서 ‘바가지 요금’이 성행한다면 국격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불법택시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한 몫 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의심사지 않으려 소액씩 더 받거나 부당하게 할증을 적용하는 꼼수 택시가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택시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