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중국 심양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사시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지 30여명으로부터 8억484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일당 43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기위해 대포통장 배달책·모집책·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 알바사이트에 ‘단순배달, 고액알바’라는 문구를 게시해 심각한 구직난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대학생에서부터 40∼50대 실직자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시민들을 유인해 처음에는 단순 배달 일을 시키다가 더 높은 수당을 주겠다며 현혹한 뒤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 전달책·인출책·송금책 등으로 바꿔가며 범죄의 늪에 빠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핸드폰 문자 또는 인터넷 광고 창에 ‘용돈벌이나 부업’이라며 대포통장(체크카드) 1개를 제공하면 100만~300만원 가량을 줄 것처럼 유인해 택배 등으로 보내게 한 뒤 2∼3일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고, 약속한 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현란한 말솜씨의 보이스피싱 전화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들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범행수법은 대출을 빙자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통장 1개당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모집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고 있지만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돼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 이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112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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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터넷 알바사이트에 ‘고액알바’ 문구게시 8억원대 보이스피싱조직 43명 적발
입력 2018-03-28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