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무고죄로 처벌될까…“결국 자신이 거짓말 한 셈”

입력 2018-03-28 11:06
정봉주 전 의원. 뉴시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현직 변호사들이 출연해 정 전 의원의 고소 취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전 정 전 의원은 27일 프레시안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발생 당일로 보이는 2011년 12월23일 오후 6시쯤 렉싱턴 호텔에 방문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곳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노영희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정봉주 전 의원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프레시안을 고소했는데 결국 자신이 거짓말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고죄라는 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서 “프레시안에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본인이 카드 사용한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형국이 바뀐다면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수사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면서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무고에 대해 인지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만약 카드 사용 내역을 못 찾았다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 카드사용내역이 나왔다고 말하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본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지금 찾아보니 그때 카드 내역이 나와서 취하한 건지 그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 측은 28일 2시에 고소 취하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