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떠돌다 노숙 생활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57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의 경찰 2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구로역 근처 기업은행 주변을 서성이는 이모(32)씨를 발견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씨의 신원을 조회해 예비군법 위반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경찰이 5분 동안 쫓아가 붙잡았다.
이씨는 일정한 거처와 직업이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다. 2013년에는 구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았다. 예비군법상 거주지를 옮기면 2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그해 5월 수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편을 받지 못해 소집 일시와 장소도 몰랐고 집에 군복과 군화를 두고 나와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4년 넘게 이씨를 추적했다. 그는 구로구 곳곳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2016년에는 ‘다리 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잠적해버렸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씨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