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대 한의원 원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휴대전화 ‘몰카’로 직원들의 탈의장면을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 촬영)을 위반한 혐의로 모 한의원 원장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여직원 탈의 공간을 공용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여성 B씨는 이번달 중순 한의원 공용 휴대전화기에서 동료 여직원 C씨가 탈의실에서 찍힌 사진을 확인했다.
B씨 등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원 탈의실 공간에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수법으로 2차례 영상을 찍었다.
A씨가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A씨와 직원들이 환자 관리와 홍보 등에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기였다.
경찰은 신고 당시 해당 휴대전화에는 동영상이 아닌 캡쳐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영상 2건을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에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끝에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로 탈의 공간 내부를 몰래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한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B씨 등 피해를 주장한 직원 2명은 곧바로 한의원을 그만뒀으며, 추가 피해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서 한의원 원장이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
입력 2018-03-2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