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떠돌다 노숙 생활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57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었던 이 남성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의 경찰 2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구로역 근처 기업은행 주변을 서성이는 이모(32)씨를 발견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씨의 신원을 조회해 예비군법 위반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이씨는 다급히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이 5분 동안 쫓아가 붙잡았다.
이씨는 고정된 거처나 직업이 없고 가족이나 친척도 없었다. 이씨는 거듭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2013년 5월에 수배 조치됐다. 당시 이씨의 주소지는 구로구의 한 다가구 주택이었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도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우편을 받지 못해 소집일시와 장소도 몰랐고, 집에 군복과 군화를 두고 나와 훈련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집주인은 집을 나간 이씨를 주민센터에 신고했지만 5년 가까이 경찰은 그를 번번이 놓쳤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 곳곳에서 노숙을 했다. 2016년에는 ‘다리 밑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이씨의 신분까지 확인했다가 놓쳤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이씨의 행적을 쫓았지만 그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노숙생활을 했던 걸 보면 일용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군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