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청권 응모는 사진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재판장에게서 퇴정 명령을 받거나 감치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한된다.
추첨은 응모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1시10분부터 바로 시작한다. 현장에서 결과가 바로 발표되며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당첨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다음 달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법정 출입구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되며 신분증과 응모권을 확인한 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방청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5월 23일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방청은 68석에 총 525명이 응모했다. 경쟁률은 7.72대 1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