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경찰에 자진 출두 ...조사중

입력 2018-03-27 17:21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신축 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A씨가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인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진술녹화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출석 직전에 울산지검을 먼저 찾아갔으나 검찰 측이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으니 경찰로 가라"고 돌려보냈다.

A씨는 울산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립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 사업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출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입장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저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고 과거 이 일로 몇 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함과 두려움이 앞서 차마 경찰청에 나올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과 같은 위법행위도 결단코 없었다"면서 "상세한 것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미처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달게 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의 추척을 피해 부산근교에서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박기성 울산시장 비서실장도 지난 2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실장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중인 공직자는 사표수리되지 않고 신분을 유지한다. 사표수리 절차는 울산시에서 행정안전부·감사원·검찰·경찰 등 4대 기관에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를 의뢰해 진행된다. 10일 전후 소요된다.

비위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즉시 수리된다.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