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소설 형식의 글을 사법부 전산망에 올린 법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현직 등기소장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판사를 꼬셔 모텔방에서’ 등의 표현을 글에 담았다. 전산망에 올린 글 제목은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였다.
대법원은 27일 사법부 전산망 게시판에 소설 형식으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법원 직원에 해당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요구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이 직원의 징계를 위해 한 달 안에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 지방법원 산하의 등기소장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지난 14일 사법부 전산망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 ‘판사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등의 표현을 담아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