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동거녀 ‘연쇄 살인’ 한 50대…‘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03-27 15:02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첫 번째 범행은 2009년 6월 당시 65세였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씨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퇴원시킨 후 경남 창원시 소재 야산에서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7년간 기초연금 1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렵고 어머니의 치료비 등을 짊어져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의 어머니는 죽음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2011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했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2년 만이었다. 당시 박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 등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말을 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박씨는 두 번째 범행 직후 동거녀의 시신을 바닷가에 유기하기도 했다.

1심은 첫 번째 범행 8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와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명하나 박씨는 어머니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노린 계획적 살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과 2년 만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살해한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범행의 결과 및 경위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어머니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반인류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제적 이유를 주된 동기로 해 그 동기와 경위,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