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이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법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50석 규모다. 앞서 최서원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곳에서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추첨은 사건 관계인이나 취재인 등 지정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을 대상으로 한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추첨 장소인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응모 시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 후 개별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소식란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해야 한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6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