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접수

입력 2018-03-27 13:33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26일 저녁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간이킷트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현재 확진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결과는 27일에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내 사육돼지를 27일 살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심신고 농가 주변 3㎞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8년 3월 26일 24시를 기점으로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시 1588-9060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