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세요”

입력 2018-03-27 10:32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의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이고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7일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돼 택시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탑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운전사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만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12∼2016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 이는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0.2%의 1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