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설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 8억원대 부정수급한 40대 부부 적발

입력 2018-03-27 10:15
인천논현경찰서(서장 오동근)는 27일 자신의 어머니가 설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영유아보육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A씨(40)와 A씨의 부인(40)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던 설립자의 아들 A씨(40)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급식비, 공사비, 교재비, 식자재 등을 이중으로 부풀려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4년 동안 11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의 부인(40)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수당, 인건비, 담임수당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시설의 설립자인 어머니 지시에 의해 업무 처리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으나 보조금지급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모두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