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8시35분(현지시간)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전자결재를 한 뒤 네 가지 개헌 발의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개헌안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 및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프레스센터를 찾아 개헌 발의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네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 민심의 헌법적 구현, 세금 절약,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통한 국정 재정비, 대통령 권한 분산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를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 개헌은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민주주의·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당초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는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 국회 송부, 공고 시 세 차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만 이행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한 번의 결재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개헌안 발의 의결을 위해 소집된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두고 40여분 정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강화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토지공개념 강화가 왜 필요한지, 이번 개헌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강화, 특히 천부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총리추천제에 대해 “대통령제 아래에선 실현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아부다비=강준구 기자,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