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경조증’ 발언 의사, 소속 학회서 제명

입력 2018-03-26 17:45 수정 2018-03-26 17:50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결국 소속 의학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24일 열린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회원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학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위원장 임기영)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앞서 A회원은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A회원은 네티즌과 설전을 벌인 유씨에게 “급성 경조증이 유발될 수 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공개 경고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게 학회의 판단이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A 회원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진료 중인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의료법 제 19조에 규정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 의무이다”면서 “A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데 대의원 절대 다수의 동의를 거쳐 학회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직업 윤리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인 자율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