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뒤 신체 일부 차에 싣고 달아난 40대

입력 2018-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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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 사고를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같이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엽기적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엄청난 충격에 시신은 참혹하게 훼손됐다. 신호를 위반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노인의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참혹하게 훼손된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