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피로감 느낄까봐” 영장심사 안나온 안희정

입력 2018-03-26 17:01 수정 2018-03-26 18:00


수행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영장심사 1시간20분 전인 이날 낮 12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이장주 변호사는 “심사라는 게 피의자를 위한 건데 그걸 포기했다는 건 일단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길 다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건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도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 전 지사의 결정이라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무래도 한 번 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으냐고 했지만 (안 지사가) 괜히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면서 영장심사 자체가 미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발부해줬으니 유효기간 안에 검찰이 구인해서 안 전 지사를 불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고, 심문기일을 새로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구인영장을 이미 발부했다. 7일간 효력이 있다. 법원과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새로 잡을지, 서류심사로 대체할지 논의중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