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인연이 닿은지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장님의 열렬한 지지자이신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사람답게 정치하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 대변하고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시장님이 시민, 국민들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동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돕겠다는 자원봉사자가 쇄도하며 이재명 후보 캠프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인 ‘명캠프’는 “접수를 시작한지 만 3일이 되지 않은 26일 정오 현재 300여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같은 폭발적인 자원봉사자 신청의 동기에 대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에 보인 탁월한 시정 능력과 인간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20대에서 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대학생, 시민, 각 분야 전문가 등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무보조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한 자원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막대한 선거 준비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심지어 돈이 없는 후보는 출마조차 원천봉쇄 돼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오전에는 국회에서, 오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