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훼손된 신체 싣고 도주… 뺑소니범 징역 6년

입력 2018-03-26 12:16
픽사베이 그래픽

운전 중 자신의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차에 싣고 달아난 뺑소니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 국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훼손된 신체 일부를 차량에 실어 형량이 가중됐다.

뺑소니 사망사건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검거된 경우와 자수한 경우의 형량은 두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해 들이받고 훼손된 신체 일부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