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26일 진돗개에게 공기총을 쏜 뒤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박모(65)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5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 강서구 강동동 한 농로에서 진돗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뒤 개가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00m 떨어진 곳에서 견주(54)가 쫓아오자 박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개 사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머리 부위에 탄환 2발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을 통해 용의차량을 파악하고, 인근 지역의 총포 소지자 및 출고자를 조사해 25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서 공기총을 출고한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들개인 줄 알고 공기총을 쐈다”면서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어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사용했다.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범행 동기는 의심이 들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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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