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 입수해 자신의 수강생에게 알려줬다가 구속됐던 언어영역 강사 이모씨가 출소 후 자신의 이름을 건 수능국어교육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씨는 2017년 7월 출소 직후 학원가에 복귀해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여름방학 수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인강 사이트를 개설해 100만 원 상당의 강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능 언어영역에서 스타강사로 알려졌던 이씨는 2016년 6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교사이자 문제출제자인 고교 국어교사 박모씨로부터 출제문제를 전해 들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내용을 알려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학력 제한 외에는 규제가 없는 학원 강사 자격을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나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복귀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씨가 복귀한다는 광고가 나가자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오자마자 강의하시네…감옥에서 준비하셨나” “강의 들을 사람이 있을까” 등 이씨의 복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반면 이씨가 스타강사인 만큼 “나는 강의 들을 건데 안 들으면 자기 손해” “아직 신청받나요?” 등 복귀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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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