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반 호화출장’ 의혹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홍익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5월 방 전 사장이 혼자 뉴욕 출장을 가면서 4인실 호텔 방에 머물며 4인분 코스 요리를 시켜 먹고 당초 제출한 항공권 사용 내역도 허위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5년 9월 해외 출장 중 가족들과 호화식사나 관광, 쇼핑을 즐기면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고수했다.
방 전 사장은 뉴욕 출장 당시 숙박비 한도액(1박당 389달러)을 초과하며 퀸 베드 2개가 딸린 디럭스룸을 예약했는데 이에 대해 가족들은 자신의 호텔이 아닌 딸의 약혼자 집에서 머물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방 전 사장은 딸의 약혼자 집에서 가족들이 숙박하도록 두고 혼자서 4인실 호텔 디럭스룸에서 ‘황제숙박’을 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방 전 사장이 2016년 최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을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별다른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항공권은 환불불가 조건으로 구매한 것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제까지 완료된 것이어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2015년 5월 방 전 사장이 공식출장 일정이 끝나고 법인카드로 아들의 중국인 친구 가족과 함께 115만 원짜리 호화식사를 즐긴 것에 대해서도 “사용처가 재량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의자는 국제방송사의 최고경영자로서 글로벌 인맥 형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친분을 쌓을 것인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는 방 전 사장이 가진 사적 모임까지도 ‘글로벌 인맥 형성’으로 포장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방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종전 ‘혐의없음’ 처분한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