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심사가 26일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한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을 받은 뒤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추행 혐의만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심사는 피의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동원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해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검찰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라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에게 또 다른 성폭행을 제기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사안은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이번 영장 심사에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