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이 세금 체납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경은 국세청 명단에 올랐던 고액 체납자 중 하나다.
법원 관계자는 26일 “신은경이 수억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신은경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집행했다. 이 경우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은경의 월 소득, 보유 재산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회생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제도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절차도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급 납부 유예 결정이 내려진다.
신은경은 1988년 데뷔한 뒤 영화계와 방송가에서 활동해싿. 1994∼1996년 MBC 드라마 ‘종합병원’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