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의 경우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총리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을 포함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는 동시에 축소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오후 3시쯤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도 함께 상정된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8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도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