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오늘 열리는 영장실질심에서 주요 쟁점은 ‘업무상 위력’ 인정여부다. 피해자는 신분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일정에 큰 차질이 없으면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8개월에 걸쳐 모두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지은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처음으로 폭로했고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2차례에서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업무상 위력이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 비서는 신분상 수직적인 서열 관계였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번째 고소를 당했다.
이 외에도 추가 폭로자는 또 나왔다. 지난해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의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25일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2명의 제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제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포옹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이 여성에게 ‘예쁘다’고 말한 뒤 갑자기 끌어당겨 안았다. 개인적인 텔레그램 메시지도 받았다. 메시지엔 ‘아가야’라는 호칭이 담겼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안 전 지사가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식사 자리에서 안 전 지사가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쳤다고 증언했다. 이때 ‘찰싹’ 소리가 날 정도였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 피해 사례는 이번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