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악의 미세먼지에 차량 2부제 시행…공짜 대중교통 ‘NO'

입력 2018-03-26 05:11

최악의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두 달 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시행됐다. 올해 1월15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 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과 17일, 18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다가 실효성 논란이 일어 지난달 27일 정책을 폐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