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000원’ 뛴 택시미터기… 승객 몰래 ‘콜비’ 얹는 꼼수

입력 2018-03-25 16:04

직장인 강모(36)씨는 21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역을 지나는 택시를 탔다가 ‘돈을 떼이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는 ‘콜’을 받은 것으로 미터기가 설정돼 있어 콜비 1000원이 요금에 포함됐다.

강씨는 서울역에서 경복궁역으로 가는 길에 차량이 많아 길이 조금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15분 뒤 미터기를 보니 5800원이 찍혀 있어 ‘좀 많이 나왔네’ 생각하며 교통카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미터기 숫자가 갑자기 68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미 결제를 해버린 뒤였고 강씨는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모른 체 했다.

강씨는 스마트폰으로 택시 번호판을 찍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했다. 그러나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터라 부당요금 징수를 따질 수 없었다.

서울시는 강씨의 사례가 ‘콜비’를 부당하게 떼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은 것으로 미터기를 설정해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고 일반 승객을 태워 1000원을 더 챙겼다는 것이다. 콜택시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1000원을 더 내게 된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강씨가 당한 일과 유사한 택시 부당요금 꼼수는 비일비재하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에게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당요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의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 위반 70건)이 적발됐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기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 자격이 취소돼 퇴출당한 첫 사례도 나왔다. 그 운전자는 1년 동안 택시 운전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택시업계와 함께 15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꾸려 외국인 다수가 찾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외국어에 능통한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9명도 연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휴일·새벽 시간대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