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남편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생명유지 장치를 연결하지 않아 숨지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모 씨는 2008년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남편 김모씨와 결혼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막히며 그 주위에 가늘고 꼬불거리는 얇고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는 희귀병이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만인 2010년 김씨는 뇌출혈로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 동시에 전씨는 집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기 광명시 자택에서 김씨를 보살폈다.
그러던 중 전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의 복부에 연결된 음식물 섭취용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김씨를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전씨는 그러지 않았다. 남편이 튜브 연결 시술을 고통스러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남편을 보내주기로 마음먹고 빠진 튜브를 모른 체 했다. 결국 김씨는 닷새 만에 영양결핍과 탈수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수술받는 것을 보는 게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로 지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전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전씨의 혐의를 판단하게 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뿐 아니라 유·무죄 판단도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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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