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이 영혼 달래자”… 유산한 여성 속여 1억대 사기

입력 2018-03-25 14:27
게티이미지뱅크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려면 제를 지내야 한다”

죽은 아이가 산 아이를 해할 것이라며 천륜에 반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특수상해 등)로 A씨(53·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 가게에 드나들며 의도적으로 친분을 쌓은 뒤 속사정을 털어놓도록 유도했다. B씨는 과거 유산한 경험이 있었고, A씨는 이를 사기극에 활용했다.

그는 B씨에게 “죽은 아이가 당신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면서 “죽은 아이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제를 지내는 비용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저승사자가 자식을 데려가려 한다” “죽은 부친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려 한다” 등의 말로 B씨를 속이며 2016년 5월부터 10여 차례 돈을 뜯어냈다. 가로챈 돈은 모두 1억5000만원에 이른다. B씨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