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이… 8년간 홀인원 보험사기 벌인 ‘대표님·회장님’

입력 2018-03-25 14:17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시해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업체 대표 등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홀인원 사기 범행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기업체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경남의 골프장에서 주 2~3회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행사를 한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기념품을 산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주로 코스 길이가 짧은 파3 홀에서 나온다. 홀인원보험은 골프보험 특약이나 상해보험 특약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을 할 경우 보험금 청구절차는 골프장 캐디와 클럽책임자 등에게 홀인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된다. 월 1만~2만원의 보험료 가입으로 홀인원 1회 당 300만~500만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골프장 확인서 대신 홀인원 자축행사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사로부터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 대표나 주부 등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홀인원 축하 기념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만 발급받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점 등을 확인해 붙잡았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