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골프장 ‘홀인원’ 보험사기 7명 검거

입력 2018-03-25 11:24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9·기업체 대표이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경남의 골프장에서 주 2~3회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자축 행사를 한 것처럼 스포츠용품이나 기념품을 산 허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홀인원(Hole in one)은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것으로 주로 코스 길이가 짧은 파3홀에서 나온다. 홀인원보험은 주로 골프보험 특약이나 상해보험 특약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 시 보험금 청구절차는 골프장 캐디와 클럽책임자 등에게 홀인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월 1만~2만원의 보험료 가입으로 홀인원 1회 당 300만~500만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골프장 확인서 발급 외에 홀인원 자축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사로부터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이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기업 대표나 회장, 주부 등이었다.

경찰은 A씨 등이 홀인원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품 등을 산 뒤 영수증만 발급받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점 등을 확인해 붙잡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