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부킹을 시키고 술값까지 대신 내게 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간부는 평소에도 폭언과 욕설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천경찰청 소속 A(48)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천경찰청 감찰계에는 지난 1월 A경정의 부절적한 언행을 비판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의 한 부서 직원들이 제출한 진정서는 A경정이 퇴근한 부하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부킹을 시키고 술값을 내게 했으며 귀가할 때 부하직원에게 택시비까지 부담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A경정이 평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진정도 있었다고 한다.
감찰계는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본청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들이 A경정을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A경정은 감찰조사가 시작된 뒤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발령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