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대선 당시 전과 전력이 없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고 비판했었다.
서울경제는 법원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었다고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는 이 전 대통령을 가리켜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마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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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