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선박을 해경이 구조했지만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2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5분쯤 전남 완도군 약산면 조약도 인근 해상에서 양식장관리선 B호(1.27t, 승선원3명)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한 해경은 20분만에 B호를 발견, 완도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B호 선장 김모(43)씨의 말투 등이 이상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인 상태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씨를 음주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제41조 위반)로 입건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개인 안전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