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1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인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3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국음식점 인근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고 폭행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
구급대원에게 행패 부렸다가...
입력 2018-03-24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