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극작가 겸 연출가 이윤택(6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폭로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법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 15일 이후의 피해자 8명과 관련된 범죄 24건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지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