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업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6)씨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높지 않아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21일 여수시 5급 공무원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와 관련해 내부 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개발업자에게 보내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포지구 개발사인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에 사들여 전국의 기획부동산에 되팔아 180여억 원의 차익을 얻은 뒤 5개월여의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소환이 시작되자 도주한 개발업자 김모(48) 씨와 이사 곽모(40)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여수시 간부 공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18-03-2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