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되면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4번째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이 제공된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예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경호지원마저도 박 전 대통령이 같은달 31일 구속되면서 중단됐다.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별도의 경호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경호 관련 예우를 받지 않는다. 다만 부인 김윤옥 여사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는 계속된다. 이 전 대통령이 아직 형을 확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등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예우는 계속 제공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처 혹은 신변 보호를 요청할 경우엔 경호지원을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등 비자금 혐의 등을 받고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오는 26일 시작된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