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이날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33)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