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수인번호가 716번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대통령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수인번호 716번’으로 불리게 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새벽 0시를 갓 넘겨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뒤 0시2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신분확인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미결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716’을 달고 일명 ‘머그샷’(수용기록부용 사진)을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화장실을 포함한 면적이 13.07㎡(3.96평) 정도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 면적(10.08㎡)보다는 1평 가량 더 크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방 면적은 각각 5.15㎡와 7.33㎡로 훨씬 작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건물 맨 위층인 12층을 배정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해당 층은 모두 비워졌다. 독방에는 TV, 책상 겸 밥상, 접이식 매트리스, 싱크대, 변기, 옷걸이 등이 준비돼 있다.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일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22일밤 11시57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검찰의 1차 구속시한은 이달 31일이지만 중요 사건을 수사할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속 기간을 열흘간 연장할 수 있다.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검찰이 4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14개 안팎으로 많은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후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적용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4월초쯤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휴식 등을 고려해 23일에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주초부터 구치소를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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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