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이 2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고 및 신청, 심사, 대상자 선정, 구직활동 여부 확인, 구직지원금 지원(월1회), 구직지원금 사용 등의 절차를 거친다. 모집 인원은 2300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18년 3월 9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1983년 3월10일 ~ 2000년3월9일 출생)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구직활동계획서 30점, 가구소득 30점, 미취업기간 20점, 경기도 거주기간 20점을 반영해 이뤄진다.
경기도는 ‘오히려 청년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경기도는 구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지원금을 수혜받는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대상에 맞는 지원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사전에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구직활동계획서 작성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마지막날에는 신청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마감일 오후 6시 이후로는 신규 신청 및 수정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신청은 http://young.jobaba.net/job/intro.do#support 에서 할 수 있다.
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