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해달라’던 텀블러 작성자 검거…“美에 협조 요청”

입력 2018-03-23 13:46

미국에 본사를 둔 소셜미디어 ‘텀블러’에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신문은 경찰이 미국 국토안보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일 해당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텀블러에 여성의 사진 두 장과 함께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해 왔다”며 “(동생을 성폭행)하고 싶으면 댓글을 써달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글은 2000회가 넘게 공유됐으며 1만개 가까운 ‘좋아요’를 받았다. ‘하고 싶다’ ‘메시지 달라’는 댓글도 1만개 이상 달렸다.

이를 발견한 한 시민단체가 해당 글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쓴 글에 나온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인적사항과 얼굴이 일치하는 인물을 찾을 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찰 측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 국토안보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말 A씨의 텀블러 접속 기록(IP)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영등포경찰서 측에 따르면 A씨가 쓴 글은 허위였다. A씨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며 올린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었으며 글도 꾸며낸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텀블러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려 비싼 값에 팔 생각으로 이같은 허위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텀블러가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았던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김경륜 경장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심각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국제공조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며 “어떻게든 (음란물 게시자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해외사이트의 이용자가 붙잡힌 사례는 많다”며 텀블러 등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부적절한 게시물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