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 구치소로 압송됐다. 해당 장면이 뉴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26기)는 22일 오후 11시6분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검찰도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자 법원은 예정된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논의 끝에 영장실질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렀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엔 유인촌 전 문체부장관 등 최측근들이 방문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50분쯤 지난 오후 11시52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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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