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범죄 많은 부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3-22 23:17 수정 2018-03-22 23:36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사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심사출석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일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날 오전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검토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 결론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피의자 심문이 없이 서면으로만 구속여부를 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다.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과 집행 절차를 설명한 뒤 구치소로 이송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들어가는 순간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의전과 경호 지원 등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